노인돌봄 바우처는 장기요양 등급신청후 등외 A,B가 나오신 분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 우선 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 계층, 수익이 전체 평균 130% 이하이신 분들만 가능 합니다. 2011년 현재는 수급자만 이용이 가능 합니다.(국가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 시간은 36시간, 27시간 두가지 이용이 가능 하였지만 2011년 현재 27시간만 이용이 가능 하십니다.(일주일에 두번)
- 노인돌봄 바우처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개인사업인 장기요양과는 다른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 사업은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바우처 사업은 허가 받은 시설만이 운영 가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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