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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기  
 7월부터 65세이상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도 틀니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또 제왕절개시시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분만취약지에 사는 임산부는 임신·출산진료비로 20만원을 더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로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의료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하반기부터 어르신을 위한 틀니·임플란트 급여 적용연령이 70세에서 65세까지 확대된다.
  

의원급을 기준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이 100~120만원 수준으로 수급자는 이중 20~30%만 부담하면 된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은 1종은 20% 2종은 30%다.

  
개정안은 또 2종 의료급여수급자의 제왕절개 분만시 입원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기존 10%(10만원)에서 0%로 줄이고 분만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진료비(현행 50만원)를 20만원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 비의료인이 개설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절차와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미납하는 경우 업무정지로 환원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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