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요양보호사권리찾기 운동본부는 8일 "지자체가 요양보호사를 직접 채용하거나 요양시설 운영권을 사회복지법인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노령화가 진행되고 법적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사이에 충북의 경우 496개 요양기관이 난립하게 됐다. 요양보호사도 적정인원보다 많은 6400여 명에 이르게 됐다"며 "부실한 요양기관이 난립하면서 요양일수를 부풀려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하는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해 요양의 질적 저하와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악화 등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들은 또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요양사를 직접 채용하거나 요양시설운영 자격을 사회복지법인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요양기관의 불법행위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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