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오는 7월 1일로 제도시행 1년을 맞는다. 지난 1년간 우리사회의 노인 돌봄(노인요양)은 대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무엇보다도 건강보험에 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제도를 위한 재원마련을 사회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큰 의의라 할 수 있다. 노인 돌봄을 개별가정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 돌봄에 대한 정부의 빈곤한 철학은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제도시행 1년을 맞아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 추진을 살펴보면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이다. 단지 장기요양서비스의 대상, 공급, 재원조달에서 발생하는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량적 확대를 단기간 내에 이루겠다는 방향으로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근시안적인 대처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노인 돌봄이 사회 연대의 방식으로 정착하는 데 장벽이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질 높은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 모색되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비스의 공공성을 위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해야한다.
○ 정부가 재원조달에만 신경 쓰고 공급은 시장에 풀어버린 결과 수요가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공급량이 확대되어 지역적 불균형이 발생.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보면 요양시설은 지역적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용이 적게 드는 도시 외곽에 주로 설치, 운영되는 등 지역사회에 기반 하지 않은 사회 배제의 공간이 됨. 재가시설은 도시 중심으로 난립되어 지방 및 도서지역은 공급이 부족하며, 과다경쟁으로 인한 불법운영이 속출.
○ 이에 대해 정부는 아래 표의 내용을 대책으로 강구하고 있으나 이는 인프라 조기 구축에만 치우쳐 있어 서비스의 공공성은 담보되지 못함. 현제 장기요양기관 평가 제도를 시행, 이를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시행중이나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참여도가 떨어짐.
- 도시 연접(連接)지역 및 기존 건물 매입을 통한 시설설치 지원
- 도심내 소규모 요양시설 설치 유도
- 노인복지관 등의 신규 설치시 소규모 요양시설 병설
- 유휴 단기보호시설 및 양로시설의 요양시설 전환 유도
○ 향후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 확대 계획에 맞춰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의 확충계획이 필요함. 민간 부문의 공공성이 취약하고 지역적 불형평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및 공공의 역할을 재원조달에 국한하지 않고 공급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 즉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해야 함.
계층간 불평등을 유발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폐지하고 본인부담금을 전체 서비스 비용 10%로 낮춰야 한다.
○ 현재는 시설의 경우 전체재정의 20%, 재가의 경우 15%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서비스를 이용.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은 본인부담금의 전액, 의료급여 1종 중 일부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50%를 국가가 부담.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저소득 어르신들의 범위를 정하고 자부담 50% 경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
○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부담금 존속은 서비스 이용에 있어 계층간 불평등을 조장함. 차상위계층은 과거 지자체 예산으로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았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들어서면서 본인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 특히 요즘 같은 경제위기에 본인부담금은 저소득층에게는 더욱더 서비스 이용의 장벽이 될 뿐임. 반면 중상위계층의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경제적 장벽이 줄어들게 되어 서비스 이용이 더 늘어났음.
○ 또한 이미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징수됨으로 전 국민이 서비스 비용을 부담함. 서비스 이용을 위해 또 비용을 부담하는 이중적 구조는 불합리하며 본인부담금 비율은 최소화 되어야 함.
시군구에 장기요양센터를 신설하고 케어메니지먼트를 수가에 반영하여 서비스의 연속성과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서비스의 제공 측면에서 보건소의 치매사업 및 방문보건 사업 등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무관하게 시행되고 있음.
○ 어르신들이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장기요양기간 간 연계가 작동하지 않아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이 원할히 공유되지 못함. 또한 서비스의 연속성도 보장되지 않음.
○ 위와 같은 문제는 어르신의 주변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케어플랜 작성과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기간 관 연계와 조정 담당 기능이 빠져 있음으로 발생함.
○ 위 사항에 대한 문제의식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위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안은 찾아볼 수 없음. 건강보험공단이 이용자에 대한 상담기능의 강화, 장기요양기관 회의 주제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등급판정 이후 장기요양센터에서 최초 사례관리를 받는 것을 의무화해야 함. 보험 방식에 의한 서비스 제공의 분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에 장기요양센터를 설치하고 케어메니지먼트 제도를 도입하여, 이곳에서 서비스 필요도에 기초한 사례관리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장기요양인력의 질 관리를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요양보호사자격이수를 위한 교육시간은 현재 240시간이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요양보호사 표준교재를 개발․보급되고 있음.
○ 요양보호사 표준 교재는 간호분야 위주로 집필되어 있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내용이 취약함. 또한 전체 교육 내용 중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요령과 지침이 부실하여 요양보호사의 현장 적응력이 부족하여 서비스숙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
○ 정부는 기본간호에 대한 교육과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그리고 관련 돌봄서비스의 연계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함.
○ 정부는 보수교육 관련 법 조항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급히 제정하여 보수교육 제도화를 보장해야 함.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인력의 보수교육은 2년에 한번 진행하게 되어 있음. 이에 근거하면 2010년이 되어서야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2010년 이전에 지자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막혀있음. 부실한 교육으로 인해 이미 배출된 요양보호사들의 케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은 장기요양기관 개별에 맡겨져 있는 형국임. (’08. 12월말 기준으로 33만여명의 요양보호사 중 10만여명이 취업 상태)
요양보호사의 법정노동시간을 준수, 파견 금지 및 직접 고용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노동권을 보장해야한다.
○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인력 배치 기준은 어르신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임. 요양시설의 경우 4명의 요양보호사가 8시간씩 교대로 일할 때 1명이 10명의 어르신을 담당해야 함. 제대로 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12시간 맞교대(요양보호사 1인당 5명의 어르신 담당), 24시간씩 격일 근무 등의 형태 등 장시간 노동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대부분 시급의 비정규직으로 고용이 불안하며,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비켜가고 있음.
○ 법적으로도 요양보호사를 기관의 장과 직접 근로를 체결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직접고용이 보장되어 있음. 단 법 시행 이전의 시설의 경우 5년간 파견 유예조항이 있음. 이를 악용하여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파견을 통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있음.
○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태조사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반의 제도적 장치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전향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전체 서비스 비용의 50%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1년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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