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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1년을 통해 본 제도개선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1년을 통해 본 제도개선방안

  

김명희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오는 7월 1일로 제도시행 1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우리사회의 노인 돌봄(노인요양)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대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무엇보다도 건강보험에 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제도를 위한 재원마련을 사회적 방식으로 해결한 것이 큰 의의라 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전에는 월 평균 요양비용이 72만원이었는데 제도 시행 후 34만원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전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제도 운영이 이뤄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은 서비스의 접근성에 있어서 계층간 불형평성이 존재한다. 일반 노인들에게는 부담이 덜어진 반면 차상위 계층은 과거에는 무료로 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제도 시행 후 본인부담금을 내게 되어 서비스를 포기하는 분들이 생겨났다. 정부는 본인부담금 50%경감자를 저소득계층까지 확대하는 안을 제출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궁극적으로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본인부담금도 10%이하로 낮춰야 한다.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인력의 질적 측면에서도 평가가 필요하다. 정부는 단 시간 안에 장기요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인력의 공급을 시장에 맡겨버렸다. 또한 시장경쟁을 통해서 질 높은 서비스가 개발 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 반대이다. 단 시간 안에 인프라가 구축되기는 하였으나 저질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불법․편법운영이 자행되고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질만 하락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기요양수요와 이윤이 남는 조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몰렸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요양시설은 도심인근이 아니라 외곽으로 밀려나 지역사회와 단절된 고립된 섬처럼 되어 버렸다. 시설 설치가 쉬운 방문요양은 제도 시행 전에 비해 117%가 팽창했다. 대부분 개인 영리시설들이 늘어났으며, 어르신들 유치를 위한 저질의 과다경쟁이 판을 치고 있고 이 속에서 기존의 노인복지를 담당해오던 비영리 법인들도 설자리를 점점 잃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09년 5월 현재 45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되었으나 이중 12만명 정도만 취업에 성공했다. 자격취득은 매우 쉽지만 교육과정이 부실하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표준교재를 보급해주고 있는데 간호 분야 위주이며 사회복지분야와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요령과 지침이 부실하다. 또한 별도의 자격시험이 없이 교육이수만 하면 자격증이 주어져서 허위로 교육시간을 인정하는 등 부실교육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2010년부터 보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이미 배출된 요양보호사들의 자질을 높이려면 장기요양기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기관의 부담이 되고 있다. 보수교육관련 법은 재정 되어 있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에서 자구책을 마련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시급제로 인한 고용불안, 근로기준법 미 준수 등 노동권을 침해 받는 요소들이 산적해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안을 보면 장기요양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등 민간기관을 유도하는 방안뿐이다. 공급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개입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큰성과를 바라기 힘들다. 장기요양인력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개선, 장기요양기관의 근로계약서 체결 의무화 등 근시안 적인 대책뿐이다. 현재 평가 절하되어있는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안은 매우 부족하다.




  노인돌봄은 특성상 보건-복지가 통합되어 이뤄져야 한다. 기존 노인복지서비스가 보건과 복지가 분절되었다면 장기요양보장제도를 통해서 최소한의 연계점이 생겼다는 것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제공 측면에서 보건소의 치매사업 및 방문보건 사업 등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무관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가 없다. 또한 어르신들이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장기요양기간 간 연계가 작동하지 않아 지역사회자원이 원활히 공유되지 못하며 서비스의 연속성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공단은 이용자에 대한 상담기능의 강화, 장기요양기관 회의 운영 등의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나 통합적 서비스 제공과는 거리가 멀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등급판정 이후 장기요양센터에서 최초 사례관리를 받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보험 방식에 의한 서비스 제공의 분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에 장기요양센터를 설치하고 케어메니지먼트 제도를 도입하여, 이곳에서 서비스 필요도에 기초한 사례관리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지역자원의 연계도 담당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1년을 맞는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은 이처럼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이다. 우리사회의 노인 돌봄의 장벽이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고찰과 대안, 질 높은 사회서비스의 정착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평가가 진행되기보다 장기요양서비스의 대상, 공급, 재원조달에서 발생하는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량적 확대를 단기간 내에 이루겠다는 방향으로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경기도에서 교육시간을 허위로 인정하여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발급한 교유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무려 900명에게 허위 주어졌으며 여기에는 도의원, 대학 교수 등 사회지도층 인사까지 포함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제도 시행 1년을 기념이라도 하듯 벌어진 이번 사건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쉽게 넘기지 말고 빈곤한 노인 돌봄의 철학부터 재성찰해야 할 것이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1년을 통해 본 제도개선방안 |작성자 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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