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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기  
 "장기요양 인프라, 지자체가 직접 나서야"

"장기요양 인프라, 지자체가 직접 나서야"
임준 교수 '보건-복지 연계'···최혜지 교수 '양로원, 일반요양시설 전환'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01.23 14:54 )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앞두고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서비스를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 문제다.

이 같은 고민에 대한 토론이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현애자 의원실, 요양보장연대회의 주최로 1월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공적 장기요양인프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임준 가천의대 교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정하고 있는 입소시설수요충족률은 58.9%에 이르지만, 광주시의 경우 노인전문병원이 없고, 노인전문요양시설도 1곳에 불과하는 등 시설수요충족률이 30% 미만인 시ㆍ군ㆍ구가 75개이고, 무료․실비시설이 없는 시ㆍ군ㆍ구도 5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렇듯 우리나라는 △공급량의 부족과 불평등한 분포 △공공인프라의 부족과 민간 중심의 공급체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수발보험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인프라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가운데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공적 장기요양인프라 확충'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임 교수는 “특히 민간부문 주도의 공급체계는 향후 특정 지역과 수익률이 높은 공급유형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자원의 불균등 배분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재가시설의 경우, 공급체계에서 공공부문의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에 장기요양센터를, 읍ㆍ면ㆍ동에 장기요양지소를 각각 설치ㆍ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향후 확충이 예정된 공공보건의료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소시설의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도 “현재 지자체 소유이면서 민간에 위탁되어 있는 장기요양시설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공공 법인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적인 책임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부문의 비중을 3분의 2 이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장법률의 신설 등 장기요양센터 및 장기요양지소 법률적 근거 마련 △총제적 정부실행계획 수립에 따른 시설 및 인력 확대 △장기요양에 필요한 인력 수요에 추계한 중장기적인 인력 개발과 배치를 손꼽았다.

특히 임 교수는 "지역보건법,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보건과 복지의 연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임준 가천의대 교수는 "공공인프라의 부족과 민간 중심의 공급체계"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보건과 복지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사업학과 교수는 현재의 양로원을 일반요양시설로 전환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최 교수는 "양로원에 계신 분들은 대다수 건강한 노인들로서 이러한 분들은 격리가 아닌 노인주거수당 지급, 노인주택바우처제도 등 노인주거복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이처럼 양로원 어르신들은 주거복지로 커버하고 양로원을 수요가 가장 많이 필요한 일반요양시설로 전환하는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영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부회장은 임 교수의 민간주도의 공급체계 문제 지적에 대해 언급했다.

조 부회장은 “임 교수의 주장은 자칫 공공은 선이고, 민간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개념을 연상시킨다”며 “사회복지시설의 95%이상이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인만큼 민간이 가진 순기능과 공공이 가진 역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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